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5호

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학 수속 서비스업무에 대해 유학사업자와 의뢰인 모두에게 공정하고 건전한 계약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을 승인하였습니다. 아이유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을 준수합니다.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유학원과 유학수속 대행을 의뢰한 학생(이하 ‘의뢰인’이라 합니다)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유학의 정의) 유학이라 함은 비캐나다인 국적자로서 ‘유학, 어학연수, 코업, 인턴쉽, 컬리지, 학사, 석사’ 등 전문대학원 과정을 제외한 해외에서 학업을 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유학 상담을 통하여 유학 수속 업무를 대행해 줄 것을 의뢰한 사람과 유학 수속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이하 ‘유학원’이라 합니다)가 앞면에 기재 한 비용 등으로 유학 수속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3조 (대행 업무의 범위)

  1. 상담, 학교정보, 교육과정, 관련비용, 학업계획, 일정 등에 대한 안내
  2. 입학원서 및 등록신청서 작성, 유학 관련 서류 번역, 학교 수속
  3. 현지 교육기관과의 업무 연락
  4. 비자 서류 준비안내, 서류 번역 및 비자신청, 비자발급 업무대행
  5. 학비, 수업비 등 유학 비용의 해외송금 업무 지원
  6. 현지 숙소 소개 및 숙소 예약 안내
  7. 학생 보험 안내 및 가입 업무 안내
  8. 출국 준비, 현지 공항 픽업 안내
  9.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안내
  10. 학교의 정책과 환불 기준 등의 설명 및 관련자료 교부

제 4조 (대행 수수료)

  1. 유학 수속 대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실비 제외). 
  2. 비자 대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자 서류 공증 비용, 비자 신청 비용, 신체검사 비용 등 실비는 의뢰인 부담입니다.
  3. 유학원 수속 보증금은 $100 CAD 입니다. 유학원 수속 보증금은 유학원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아니며, 본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명목으로 유학원에 사전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 입니다. 유학 수속이 완료되고 최종적으로 캐나다에 입국 하는 시점에 별도의 신청없이 환불되는 금액입니다.

제 5조 (유학원의 의무)

  1. 유학원은 유학 수속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유학원은 어학연수와 유학 상담 및 수속, 비자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유학원은 추가 비용,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여 그 비용을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명백히 설명해야 합니다.
  4. 유학원이 학비, 수업비, 기숙사비 등의 유학 비용의 해외 송금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비용을 송금 받은 당일에 해외 송금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유학원은 의뢰인과 학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해 의뢰인에게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6조 (의뢰인의 의무)

  1. 의뢰인은 유학원이 유학 수속 대행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유학원 수속 보증금 및 대행 수수료, 유학 수속 과정에 필요한 원서비나 입학 신청비, 비자 신청비 등의 의뢰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성실히 지불해야 합니다.
  2. 의뢰인은 유학원의 요청에 따라 유학 수속 대행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비자 서류를 준비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의뢰인은 유학 수속 대행 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유학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뢰인이 유학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 이어야 합니다.
  4. 의뢰인은 학교 등록절차, 유학 수속, 비자 대행 과정에 있어 유학원이 대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5. 유학 수속 대행, 비자 대행 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하고 준비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학원은 서류 수정 및 보완을 의뢰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1. 의뢰인은 유학원이 제 5조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학원이 대행 업무를 하는 동안 업무 처리의 오류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유학원 수수료 전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유학원은 의뢰인이 제 6조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유학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학원이 수령한 유학 수속 대행 수수료, 비자 대행 수수료, 유학 수속 보증금 등과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8조 (유학원의 면책)

  1. 유학원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의뢰인이 유학원에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게 발급되지 아니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2. 의뢰인이 유학원과 협의한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3. 의뢰인 개인의 실수, 의뢰인 개인의 사유로 인해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
    4. 의뢰인이 희망하는 어학연수 유학 프로그램의 등록이 불가능하게 된 사유가 의뢰인의 어학 능력 부족에 의한 경우 
    5. 의뢰인의 불법 행위, 의뢰인 개인의 잘못, 실수로 인해서 어학연수 유학 프로그램을 중도 포기하게 된 경우
  2. 위 각호에 해당되더라도 유학원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학원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에 의뢰인은 유학원에 책임 사유를 설명하고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 9조 (유학원의 환불규정)

의뢰인의 사정의 의해 계약해지 또는 변경을 요청하실 경우, 납입하신 수업비는 등록하신 교육기관(학원, 학교)의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환불되며, 해당 교육기관의 환불 규정과 별도로 아래에 해당하는 유학원 환불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 학비는 등록하신 교육기관의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
  2. 학원/학교의 환불  규정에 따라 등록 신청비, 원서비용 등은 사유에 불문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3. 유학수속 보증금은 캐나다에 입국하는 시점에 자동으로 반환 됩니다. 

학원/학교 규정 위반, 결석,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교육기간으로 부터 퇴학 조치를 받았을 경우, 학원/학교의 환불 규정에 따라서 납입하신 학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 천재지변, 바이러스 대유행, 국가 분쟁, 전란, 운송/숙박 기관 등의 휴업이나 파업, 학원/학교 등의 휴교, 폐교 등 예측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등록취소, 환불을 요청하실 경우, 등록하신 교육기관(학원/학교)과 운송(항공사) 숙박 기관(기숙사/홈스테이) 등 해당 기관의 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의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전체 환불 혹은 부분 환불이 진행 되거나 간혹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 10조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은 유학원과 의뢰인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2. 본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거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 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유학원과 의뢰인이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3. 본 계약과 관련된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학원과 학생은 소비자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1조 (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Last updated: December 27, 2021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학수속 표준약관의 내용을 이해하셨고, 동의하신다면 아래에 성함, 생년월일, 서명 날짜를 입력한 후 약관 동의를 해주세요.

보증금 $100 CAD 납부는 여기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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