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취업비자: 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PGWP 개요

캐나다 유학이 타 국가와 비교되는 특징중 하나는 순수 유학외에 대부분 이민을 목표로 하거나 최소한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모든일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어학연수가 아닌 컬리지 혹은 대학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최소한 캐나다에서 오랜 기간동안 거주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제도적 장점과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졸업 후 취업비자” (Post-Graduation Work Permit) 일명 PGWP 입니다. 

PGWP 란 캐나다 지정 교육 기관에서 졸업을한 학생들이 캐나다에서 최대 3년간 일 경력을 쌓고 이민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취업비자의 일종입니다. 

PGWP 자격 요건

PGWP 는 일생에 단 한번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PGWP 는 “open” 타입의 취업비자로서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면제이며 풀타임, 파트타임, 그리고 자영업일을 할 수 있습니다.  PGWP 를 받기 위해 충족 되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자는 현재 임시 거주자 신분으로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거나 (예: 학생비자) 혹은 캐나다를 떠나있어야 합니다. 
  •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지정 교육 기관“에서 졸업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기관은 다음을 뜻합니다 (퀘백주 제외):
    1. 공립 교육 기관
    2. 주 법령아래 준학사, 학사, 석사, 박사 학위와 같은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캐나다 사립 교육 기관 (단, 학생이 학위 과정에 등록 되어있는 경우에만 해당)
  • 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지정 교육 기관에서 최소한 8개월 이상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학업 기간동안 풀타임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합니다 (승인된 휴학 혹은 마지막 학기의 경우 예외). 
  •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지정 교육 기관으로부터 최종 성적표와 졸업 요건을 충족 하였다는 서한을 받아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지원 날짜 기준 180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유효한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2. 학생비자를 소지 했거나
    3. 캐나다에서 학생비자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예: 외교관 가족)

PGWP 기간

PGWP 는 최소 8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자 오피서는 학업 기간을 고려를 해야하며 이 기간은 정규 방학을 포함한 기간입니다 (예: 여름방학, 겨울방학). 

PGWP 기간은 다음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 최소 8개월에서 2년 미만 사이에 과정을 졸업한 경우: 학업 기간과 같음 (즉, 1년 과정을 졸업한 경우 PGWP 도 마찬가지로 1년)
  • 2년 혹은 그 이상 과정의 경우: 3년
  • 2년 이내 2개의 자격 요건을 갖춘 교육 기관의 과정을 졸업한 경우 (각각 최소 8개월 이상의 과정의 경우): 합쳐진 학업 기간을 바탕으로 PGWP 기간 결정 

조기 졸업 (Accelerated studies)

조기 졸업을 하는 경우, 즉, 일반적으로 졸업에 걸리는 시간보다 일찍 학업을 끝마친 경우는 실제 학업 기간이 아닌 학업 과정 기간을 기반으로 PGWP 기간이 결정됩니다. 즉, 2년 Associate Degree (준학사) 과정을 1년반만에 이수한 경우 학업 과정이 2년이라면 이를 바탕으로 3년 PGWP 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기관의 파업의 영향을 받은 지원자 (Applicants impacted by a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strike)

교육기관의 파업으로 인해 학업을 못하게 되었더라도 다른 PGWP 조건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PGWP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수업 (Distance learning)

온라인 수업은 PGWP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주의: 코로나 여파로 인해 일시적으로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코로나로 인해 강제 온라인 수업을 듣게된 학생들은 관련 정보를 추가로 찾아보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만약에 학업 과정을 50% 이상 온라인으로 들었다면 PGWP 발급이 불가능하며, 50% 미만의 경우 PGWP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수업을 캐나다 밖에서 수강하였다면 그 기간은 PGWP 기간에 포함 될 수 없습니다. 

편입 (Transfers between educational institutions)

교육 기관 간의 편입을 한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춘 교육 기관인지가 중요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교익기관간의 편입인 경우 합친 교육 기간이 8개월이 넘는다면 PGWP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격 요건을 갖춘 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최종 학위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외 교육 기관으로부터 발급 되는 경우 PGWP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혹은 자격요건을 갖춘 캐나다 지정 교육 기관으로부터 졸업을 하였더라도 그 전 기간은 PGWP 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밖에서 교환학생을 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PGWP 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PGWP 신청

PGWP 신청은 졸업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최종 성적표 혹은 레터등의 확인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여기서 180일 기간은 최종 성적이 나오거나 혹은 졸업 확인서 발급일 중 더 빠른 날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PGWP 신청 후

PGWP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도중에 일 하기를 원하는 경우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PGWP 신청을 한 시점에 유효한 학생비자를 갖고 있었거나 갖고 있어야 합니다.
  2. 지정된 교육 기관에서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3. 취업비자 없이 캠퍼스 밖에서 일을 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4. 허가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위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풀타임으로 일하는게 가능하며, 심지어 캐나다를 떠났다 다시 재입국 하는 경우에도 이 자격 요건은 유효합니다. 

단, PGWP 신청이 거절 되는 경우 즉시 일을 멈춰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의 발판이 되는 PGWP

개인적으로 저 또한 유학 후 PGWP 를 통해 이민을 한 케이스입니다. 합법적으로 캐나다에서 일 경력을 만들 수 있게 최대 3년까지 취업비자를 발급해주는 나라는 아마 캐나다밖에 없을거에요. 미국의 OPT 나 영국의 Graduate visa 보다도 훨씬 자격 요건이 덜 까다로우며 대상이 광범위합니다. 

또한 2년 과정만 졸업을 해도 맥시멈 기간인 3년이 나오고, 동반 배우자의 경우 학업 기간 뿐만 아니라 PGWP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open work permit 을 소지하고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플랜을 짤 수 있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유학을 진행하기 전에 꼭 PGWP 와 관련 정책을 숙지하여 더 좋은 계획을 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내: 위 내용은 이민국에서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번역/의역 하였으며 법률적 조언이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이민법 및 정책은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바뀔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항상 본문을 참고 바랍니다 (출처: 캐나다 이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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