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취업 어떻게 해야할까? – 꼭 알아야 할 5가지 방법

캐나다 취업 이야기

캐나다 취업은 캐나다 이민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이민 후에도 캐나다에서 계속 경제활동을 하며 사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신분을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취업을 할 때 이러한 신분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캐나다 취업 비자 취득 경로

캐나다 취업 비자 취득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다뤄 볼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졸업 후 취업 비자 (컬리지 및 대학교) 
  2. LMIA (취업 비자 스폰)
  3. 배우자 취업 비자 
  4. 코업 비자 
  5. 워킹 홀리데이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졸업 후 취업비자 (PGWP)

졸업후 취업비자는 영어로 Post-Graduation Work Permit 이라 하며 줄여서 “PGWP“라 칭합니다. 솔직히 PGWP 관련된 포스팅은 일전에 이미 자세히 다루기도 하였지만, 캐나다 취업 비자중에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막강한 비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PGWP 는 인정되는 특정 학교/학과를 졸업하게 되는 경우 신청을 할 수 있는 취업 비자입니다. 위에 왜 “막강한 비자”라고 표현을 했냐면, PGWP 는 Open Work Permit 의 일종으로서 고용주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적인 일이나 특수 직군을 제외하고는 캐나다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매력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간 또한 최대한 3년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력을 쌓는데도 충분한 시간이구요. 

참고로 공립학교의 경우 8개월 이상 과정의 경우 모든 과정이 PGWP 신청이 가능하며 (단, 3년 비자를 받으려면 2년 과정이상 과정으로부터 졸업해야합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위 과정의 경우에만 PGWP 신청이 가능합니다. PGWP 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일전에 썼던 블로그 글을 참고 바랍니다. 

2. LMIA 취업비자

LMIA 는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의 준말입니다. 직역하면 노동 시장 영향 평가서 정도 되겠습니다. 왜 이러한 이름이 붙었냐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전에 캐나다 노동청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국내 노동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가 입니다. 즉, 예전부터 LMIA 는 캐내디언들이 기피하는 직종 위주로 승인이 나곤 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음식점관련 직종들이 될수 있겠습니다 (서버, 요리사 등등). 하지만 LMIA 의 문제는 이러한 경력을 통해 이민을 한다 한들 그 이후의 삶을 그리기가 매우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등에서 일을 하더라도 대부분 한인 업체를 통해 일을 하기 때문에 영어 실력도 늘지 않을 뿐더러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인 업체들의 갑질과 횡포에 대한 악행들은 정말 한인사회에서는 너무나 만연한 상황이구요. 부끄럽지만 이게 정말 한인 사회의 현실입니다. 고용주가 이렇게 일명 갑질을 할 수 있는 이유는 PGWP 와는 달리 LMIA 승인 후 신청하게 되는 취업비자는 Closed Work Permit 이기 때문입니다. 즉, 취업비자는 같은 취업비자이지만, 무슨 이유에서건 더이상 해당 업장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 그 취업비자는 더이상 일을 할 수 있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캐나다에 체류는 가능하나, 비지터 신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LMIA 가 절대로 나쁜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살펴보면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캐나다는 부족 직군을 해외 노동자로 해결을 하고, 고용주 또한 LMIA / 이민 스폰을 빌미로 장기 채용을 바라볼 수 있으며, 고용인 또한 이를 통해 취업 경력과 이를 통해 이민을 바라볼 수 있으니 모두가 윈윈윈하는 구조임에 분명합니다. 문제는 필연적인 힘의 불균형을 악용하는 악질 업주이겠구요.

여기서 가장 첫 시작은 정부 비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캐나다 노동청 페이지에서 LMIA 관련 안내를 보면 무조건 고용주가 LMIA 신청 비용 $1,000을 내야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곳은 (특히 한국인 고용주 중에) 정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사 고용주가 신청 비용을 내더라도 결국에 어떤식으로든 다시 고용인으로부터 받아내는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네, 업계에서는 그게 관행일지 모르나 쎄게 말해 더럽고 악취나는 관행입니다. 2022년 9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LMIA 관한 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캐나다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매우 잘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 로펌인 FASKEN 에서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고용주가 고용인으로부터 LMIA 정부 신청 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에 있어 규제가 강화될것이라 합니다. 이뿐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외국인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권과 권리를 조금 더 폭넓게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LMIA 의 핵심은 좋은 고용주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그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선뜻 정부비용을 내는 그러한 상식있는 고용주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아이유학에서는 정부 비용 내기를 거부하는 고용주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 원장인 저부터가 로스쿨을 다니고 있고, 졸업 후 변호사가 될 건데 그런 사람이 법을 무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인 업체와는 “거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캐내디언 사업장에 직접 LMIA 에 장점과 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자가 알아야되는 의무와 책임에 대해 설명을 하고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캐나다에서 취업을 하려면 캐나다 사업장에 취업을 하는게 진짜 캐나다 취업이 아닐까요? 지금 캐나다 LMIA 시장은 정말 변질되도 너무 변질된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이유학에서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정직하고 또 실제로 한국인 취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LMIA 관해 하고싶은 말은 “해외 노동자”를 리크룻 하는 일은 캐나다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BC주의 경우 “Foreign Worker Recruiter’s Licence” 라고 해서 직역하면 “해외 노동자 모집 면허” 정도로 해석 되는데, 이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 외노자를 모집하게 되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1만불에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캐나다 구인구직 도와준다는 이주공사등을 보면 한국에 “외교부 승인” 등등의 문구를 보는데, 캐나다에 사는 사람 입장에선 그저 웃음만 나오는 마케팅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캐나다 이민을 제대로된 자격을 갖고 도우려면 변호사 혹은 이민 컨설턴트만이 가능한데, 한국 외교부에서 허가를 해준걸로 과대 마케팅하는걸 종종 볼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캐나다 법인회사니 “캐나다 노동청 승인” 유학원 업체가 되는걸까요?ㅎㅎ

참고로 이 면허는 신청 비용이 2만불입니다. 그나마 보증금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면허가 만료되면 돌려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면허가 만료되고 3년이 최소 지나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BC 주에서는 왜 이렇게 큰 보증금을 요구 하느냐 아마 궁금해하실 거에요. 그 이유는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법이나 규정을 어겼을 때 벌금을 차감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즉, 외노자가 “나 부당한 대우를 당했습니다”라고 컴플레인을 걸게 되고, 이게 사실로 드러나게 되는 경우 따로 벌금을 내는게 아닌 보증금에서 차감이 됩니다. 아무래도 외노자는 각종 갑질에 쉽게 노출이 되다보니 마련된 강력한 법안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각종 음지에서 다양한 갑질을 볼 수 있지만 말이죠). 재밌는 점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라이센스 신청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구요?

다음 링크를 따라가면 아래와 같이 면허 소지자/업체명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가 나옵니다. 꽤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현재 면허가 있는 업체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iYuhak Education Inc.” (아이유학 법인명) 검색을 하면 소지자 이름이 (박준형) 명시가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왼편에 “View Licence”를 클릭하시면 실제 발부된 면허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면허가 없는 모집 업체를 통해 외노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에게도 피해가 갑니다. 따라서 모집 업체, 고용주, 고용인 모두가 라이센스 여부를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취업 비자

캐나다는 매우 가족 친화적인 나라입니다. 실제 문화나 생활 속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손쉽게 볼 수 있지만 (특히 옛날에는 캐나다 크리스마스 등에는 길거리에 사람이 정말 한명도 없었습니다 – 모두 가족과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크리스마스면 모두 길거리로 나가는 한국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이는 가족에게 주는 비자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몇몇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배우자도 취업비자를 주는데요. 놀랍게도 이 취업비자는 “Open Work Permit” 입니다. 즉, 위에 설명했듯이 고용주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비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자 조건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1번, 2번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내 배우자가 PGWP 를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학교를 다니거나 혹은 LMIA 승인을 받아 취업비자를 통해 일을 하게 되는 경우 둘 다 배우자도 같이 취업비자가 나옵니다. 제가 미국 비자/이민법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미국은 외국인 유학생/노동자의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배우자 취업비자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중에 하나는 취업이 잘되는 직업 과정을 짧게 공부하고 배우자 취업비자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두명다 공부해야되서 돈도 많이들어가고 별로아닌가요? 라고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신기하게도 취업이 잘되는 과정들은 생각보다 유학생 신분으로 공립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즉, 졸업을 하더라도 PGWP 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을 못가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에서 매우 고소득직군이면서도 취업깡패인 “간호사”직군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재밌는 점은 PGWP 신청이 불가능한 몇몇 “사립학교”에서는 이러한 과정 선택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3년 PGWP 를 받기위해 2년 이상 공부를 해야하는 것과 달리, 대부분 사립 대학교 과정은 1년 혹은 그 이하입니다. 또하나 이러한 직군중에 하나가 Certified Dental Assistant (CDA) 입니다. 현재 해당 직군은 BC 주에서 부족직군으로 분류되어 매우 낮은 이민 점수로도 (2022년 11월 기준 – 60점 커트라인이며, 일반 이민은 조금씩 다르지만 최소 100점이 넘습니다) 이민이 가능한 직군 입니다. 심지어 일반적으로 스타팅 시급이 20불 후반으로 6만불을 상회합니다. 1년 정도 공부하고, 이민도 거의 확정적으로 매우 빠르게 가져가면서도 고소득 전문 직군으로 캐나다에서도 정말 괜찮은 미래를 바라 볼 수 있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을 하는데 있어 적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러한 일에 관심있고 잘 할 수 있다 한다면… 이러한 배우자 취업비자를 통해 너무나 손쉽게 이민이 가능합니다. 

4. 코업 비자

캐나다 인기 직종: 스타벅스 바리스타

우선 코업비자 설명에 앞서 코업 비자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코업 비자라는건 공립 컬리지/대학교 등에서 학생들에게 실무 기회를 줌과 동시에 돈도 벌 수 있게 해주는 “유급 인턴십” 개념으로 시작된게 원래의 코업 제도 입니다. 물론 아직도 대부분 학교에서 이러한 코업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구요. 

단, 사립 어학원등에서 따로 개설한 컬리지 등에서도 이러한 코업 과정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컬리지”는 솔직히 말하면 위에 2,3번에서 말한 사립 컬리지와는 엄밀히 말하면 별개의 성격의 학교 입니다. 2,3번에서 말한 사립 컬리지는 직업 전문 학교로서 실제 캐내디언들도 취업을 위해 많이 오는 과정들이고 (실제로 90%가 내국인입니다) 본 섹션에서 말하는 사립 어학원과 연계 되어있는 컬리지는… 그 질에 있어서 컬리지라고 말하기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아이유학에서도 이러한 “어학 컬리지”와 연계가 되어있지만 많은 학생에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어학 컬리지”가 도움이 될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어학 컬리지 특징이 3+3, 4+4, 5+5 이런식으로 3개월을 공부하면 3개월을 코업 제도를 통해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학비도 직업 전문 컬리지나 공립 컬리지/대학교에 비해 훨씬 저렴한 편이구요. 즉, 캐나다에서 어학 공부도 하면서 알바 등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선택지입니다. 단,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이민을 하기란 쉽지 않고… 솔직히 말해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성공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특별한 무언가 때문이지 실제로 코업 과정이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코업 과정”을 알아보는 학생이라면 이러한 특징을 염두하고 진행하는것을 추천합니다. 

5. 워킹 홀리데이

워킹 홀리데이는 30살 미만 한국인들에게 제공되는 매우 독특한 취업 비자입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모두가 받을 수 있는건 아니지만, Open Work Permit 이고, 코업 비자와는 달리 실제 일 경력이 이민 신청을 할 때 모두 카운트가 됩니다. 즉, 워킹 홀리데이 비자만으로도 이민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왜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워킹 홀리데이의 기간은 1년인데, 대부분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은 취업 경력을 1년 이상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골 등에서는 더 짧은 일 경력으로 이민을 시켜주는 프로그램등도 있지만 이는 별개의 문제고 일반적으로는 1년 이상정도 일을 해야 이민에 도전해볼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갖춰집니다 (대표적으로 급행이민: Express Entry 가 그렇습니다). 

3번 배우자 취업비자 섹션에서, 배우자 취업비자를 소지한 상태로 학생비자를 또 신청해서 직업 전문학교에서 빠르게 공부를 한 뒤 취업을 하는 방법을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워킹홀리데이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승인 레터를 취업비자로 바꾸지 않고 만료가 되기전에 캐나다에서 공부를 마친 뒤 바로 취업비자를 발급 받아 취업을 한 뒤 이민을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너무 쉽게 쓰는 경우를 보는데,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승인 받았다면 이걸 잘 활용한다면 캐나다 이민에 아주 유용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취업: 최선의 길

낯선 머나먼 캐나다 땅에서 외국인으로서 취업을 한다는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아이유학에서는 이러한 학생 및 캐나다 구직자들을 올바른 최선의 길로 가이드 하고 싶습니다.

캐나다 취업을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혼자 결정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아이유학에서는 개개인의 상황과 목표를 듣고 이에 맞춰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도움을 받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상담 페이지를 통해 무료 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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