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학 수속 서비스업무에 대해 유학사업자와 의뢰인 모두에게 공정하고 건전한 계약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을 승인하였습니다. 아이유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을 준수합니다.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유학원과 유학수속 대행을 의뢰한 학생(이하 ‘의뢰인’이라 합니다)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유학의 정의) 유학이라 함은 비캐나다인 국적자로서 ‘유학, 어학연수, 코업, 인턴쉽, 컬리지, 학사, 석사’ 등 전문대학원 과정을 제외한 해외에서 학업을 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유학 상담을 통하여 유학 수속 업무를 대행해 줄 것을 의뢰한 사람과 유학 수속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이하 ‘유학원’이라 합니다)가 앞면에 기재 한 비용 등으로 유학 수속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3조 (대행 업무의 범위)
- 상담, 학교정보, 교육과정, 관련비용, 학업계획, 일정 등에 대한 안내
- 입학원서 및 등록신청서 작성, 유학 관련 서류 번역, 학교 수속
- 현지 교육기관과의 업무 연락
- 비자 서류 준비안내, 서류 번역 및 비자신청, 비자발급 업무대행
- 학비, 수업비 등 유학 비용의 해외송금 업무 지원
- 현지 숙소 소개 및 숙소 예약 안내
- 학생 보험 안내 및 가입 업무 안내
- 출국 준비, 현지 공항 픽업 안내
-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안내
- 학교의 정책과 환불 기준 등의 설명 및 관련자료 교부
제 4조 (대행 수수료)
- 유학 수속 대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실비 제외).
- 비자 대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자 서류 공증 비용, 비자 신청 비용, 신체검사 비용 등 실비는 의뢰인 부담입니다.
- 유학원 수속 보증금은 $100 CAD 입니다. 유학원 수속 보증금은 유학원에 납부하는 수수료가 아니며, 본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명목으로 유학원에 사전 지불해야 하는 보증금 입니다. 유학 수속이 완료되고 최종적으로 캐나다에 입국 하는 시점에 별도의 신청없이 환불되는 금액입니다.
제 5조 (유학원의 의무)
- 유학원은 유학 수속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유학원은 어학연수와 유학 상담 및 수속, 비자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유학원은 추가 비용,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여 그 비용을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명백히 설명해야 합니다.
- 유학원이 학비, 수업비, 기숙사비 등의 유학 비용의 해외 송금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비용을 송금 받은 당일에 해외 송금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유학원은 의뢰인과 학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해 의뢰인에게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6조 (의뢰인의 의무)
- 의뢰인은 유학원이 유학 수속 대행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유학원 수속 보증금 및 대행 수수료, 유학 수속 과정에 필요한 원서비나 입학 신청비, 비자 신청비 등의 의뢰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성실히 지불해야 합니다.
- 의뢰인은 유학원의 요청에 따라 유학 수속 대행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비자 서류를 준비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의뢰인은 유학 수속 대행 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유학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뢰인이 유학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 이어야 합니다.
- 의뢰인은 학교 등록절차, 유학 수속, 비자 대행 과정에 있어 유학원이 대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유학 수속 대행, 비자 대행 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하고 준비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학원은 서류 수정 및 보완을 의뢰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의뢰인은 유학원이 제 5조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학원이 대행 업무를 하는 동안 업무 처리의 오류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유학원 수수료 전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학원은 의뢰인이 제 6조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유학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학원이 수령한 유학 수속 대행 수수료, 비자 대행 수수료, 유학 수속 보증금 등과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8조 (유학원의 면책)
- 유학원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의뢰인이 유학원에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게 발급되지 아니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 의뢰인이 유학원과 협의한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 의뢰인 개인의 실수, 의뢰인 개인의 사유로 인해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
- 의뢰인이 희망하는 어학연수 유학 프로그램의 등록이 불가능하게 된 사유가 의뢰인의 어학 능력 부족에 의한 경우
- 의뢰인의 불법 행위, 의뢰인 개인의 잘못, 실수로 인해서 어학연수 유학 프로그램을 중도 포기하게 된 경우
- 위 각호에 해당되더라도 유학원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학원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에 의뢰인은 유학원에 책임 사유를 설명하고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 9조 (유학원의 환불규정)
의뢰인의 사정의 의해 계약해지 또는 변경을 요청하실 경우, 납입하신 수업비는 등록하신 교육기관(학원, 학교)의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환불되며, 해당 교육기관의 환불 규정과 별도로 아래에 해당하는 유학원 환불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학비는 등록하신 교육기관의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
- 학원/학교의 환불 규정에 따라 등록 신청비, 원서비용 등은 사유에 불문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 유학수속 보증금은 캐나다에 입국하는 시점에 자동으로 반환 됩니다.
학원/학교 규정 위반, 결석,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교육기간으로 부터 퇴학 조치를 받았을 경우, 학원/학교의 환불 규정에 따라서 납입하신 학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 천재지변, 바이러스 대유행, 국가 분쟁, 전란, 운송/숙박 기관 등의 휴업이나 파업, 학원/학교 등의 휴교, 폐교 등 예측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등록취소, 환불을 요청하실 경우, 등록하신 교육기관(학원/학교)과 운송(항공사) 숙박 기관(기숙사/홈스테이) 등 해당 기관의 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의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전체 환불 혹은 부분 환불이 진행 되거나 간혹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 10조 (분쟁의 해결)
-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은 유학원과 의뢰인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거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 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유학원과 의뢰인이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 본 계약과 관련된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학원과 학생은 소비자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1조 (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Last updated: December 27, 2021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학수속 표준약관의 내용을 이해하셨고, 동의하신다면 아래에 성함, 생년월일, 서명 날짜를 입력한 후 약관 동의를 해주세요.
보증금 $100 CAD 납부는 여기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