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조기유학을 오는 경우 현재 이민국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부모님 동반으로 캐나다를 오더라도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은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만 가능하며 비상시에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가디언의 성격을 뜻합니다.
후견인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에서 한번, 한국 (혹은 현재 거주 국가) 에서 또 한번 공증을 받아야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본 비용은 캐나다에서 공증을 받아야하는 과정을 포함한 비용이며, 캐나다내 공증 비용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단, 한국에서 받는 공증은 따로 받아주셔야 합니다.